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카드나 종이쿠폰으로 지급되며 6월 30일 까지 난방용 등유. LPG구입때 현금대신 사용하면 된다. 또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는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중 등유나 액화 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지원대상은 행정 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등을 거쳐 확정★제외대상★ 2022년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등은 제외 2.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까지 주거지 관할 ..
돈이 되는 정보
2023. 3. 15.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