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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등유,LPG 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카드나 종이쿠폰으로 지급되며 6월 30일 까지 난방용 등유. LPG구입때 현금대신 사용하면 된다.
또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는 지난겨울 난방용 등유.LPG 구매비용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중 등유나 액화 석유가스(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대상은 행정 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타 급여 수급 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등을 거쳐 확정
제외대상
2022년 등유 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을 받은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등은 제외

 

 

2.신청방법

 
3월 10일 ~ 4월 7일 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등 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신청 가능
 

3.사용방법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카드사에 전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올해 6월 30일 까지 현금 대신 사용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
올해 6월 30일 까지 현금 대신 사용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
●종이쿠폰은 난방비 결제할때 현금처럼 사용

4.지원금액

 
가구별 최대 지원 금액: 59만 2000원
*다만,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
                      59만 2천원에서 22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잔액이 남았을 경우★

카드 또는 쿠폰을 6월 30일 까지 사용하고 잔액이 남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지난 겨울 난방용 등유나 LPG 구매비용 환급가능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 대상 가구에 등유나 LPG를 공급후에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해준다.
이때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 해야하는 
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