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35만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1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가정은 아래의 링크로 지원이 가능하다. 1. 한부모 가족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는 한부모 가족도 중복지원받을 수 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5~34세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5세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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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