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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청소년한부모에게는 아동양육비 35만원과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15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하는 가정은 아래의 링크로 지원이 가능하다.
1. 한부모 가족 지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현재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는 한부모 가족도 중복지원받을 수 있다.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25~34세 한부모 가족의 경우 만 5세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 원, 만 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5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연 930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일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 | |||||
지원 종류 |
아동 양육비 | 추가아동양육비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이하 아동 |
만 25세~34세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금액 |
자녀1인당 월 20만원 |
아동1인당 5만원 |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6~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9.3만원 |
가구당 월 5만원 |
2.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만 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아동 1인당 양육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과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립촉진수당을 가구당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지)와 학용품비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 |||
지원종류 | 아동양육비 | 학습지원비 | 자립촉진수당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3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받는 경우 차액 월 15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가구당 연 154만원한도 (최대2년지원) |
취업, 학웝등 자립활동참여 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
3.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지원/ 신청자격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이 신청 대상이다.
한부모 및 조손 가족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
지원종류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복지시설입소시) |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자립촉진수당(자립활동 참여시)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4. 신청 방법
■신청권자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다.
기타관계인 | 1. 법 제 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
■신청 장소
①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 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5. 신청 서류
신청서 | 신청서식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만 해당)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6. 기타 지원제도 및 요금감면제도
한부모 가족이 일정기간동안 주거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내에 아이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등을 지원한다. 복지시설 입소자일 경우 근로소득의 40%를 저축하는 경우 자립준비금으로 인정하는 자립준비금 공제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을 유예시켜 생활 안정과 자립준비를 할수있게 한다.
한부모 가정의 유아, 청소년들이 태권도, 수영, 합기도등 스포츠강좌를 수강할수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는 지역마다 다르니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이트에 방문해서 해당지역의 강좌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금외에도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있다. 각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는 감면혜택이 없는지 확인 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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