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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 시행, 오토바이도 단속가능

23년 4월부터는 번호판이 뒤에 달린 오토바이도 교통법규 위반 시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해진다. 뒤쪽 번호판도 촬영이 가능한 후면 카메라 단속 장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번호판이 뒷면에 달린 오토바이나 단속카메라를 보고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속력을 내는 얌체운전자들은 후면 무인 단속장비 앞에서는 꼼짝없이 단속에 걸리게 된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전면 카메라로 속도를 우선 측정 후에 규정속도위반 대상으로 판단하게 되면 후면에서 번호판을 촬영한다. 이후에 2차적으로 레이저 장비가 속도를 재측정하여 속도위반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은 지난 22년 11월 23일 중랑구소재 상봉 지하 차도에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시범 설치하였고 23년 3월 계도기간을 두고 경고장을 ..

생활정보 2023. 4.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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