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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2000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초단시간 노동자 또한 포함되어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휴가를 누릴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다. 총 2000명에게 혜택을 주며 참여자와 경기도 지원금을 합쳐서 총 40만 원의 휴가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 노동자 휴가비 지원 모집대상 및 모집인원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①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②초단기간 근로자
■모집인원
①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②초단시간노동자 200명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 또는 근로시간 및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고용형태로, 별도의 사무실 또는 작업장 없이 직접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정수기코디업무, 보험설계사등
※초단시간 노동자
4주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1주 동안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나 청소, 배달 노동자도 포함된다. 아르바이트 포함
※외국인 노동자 참여가능 여부
외국인 노동자도 모집대상 (①거주지②고용형태③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F-6)에 한해 지원가능합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F-6이 아닌 경우 혼인관계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사본, 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 1이다.
2. 노동자 휴가비 지원 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본인부담금 15만 원 미입금 시 사업참여 불가
■적립금 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 ~ 2023년 11월 24일(금)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
■사용방법: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 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용 온라인몰 외 현장결제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
상품 구매 시 적립금 중에 본인부담금 15만 원을 선차감하며 상품구매 시 적립금 총금액인 4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결제수단 (카드, 무통장입금 등)으로 추가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는 환불 처리가 가능하지만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월) 10: 00 ~ 2023년 5월 26일 (금) 17:00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몰 (ggvacation.ezwel.com) 회원 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불가)
■신청서류 3가지
①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 (2023.5.8)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20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가능한 서류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인터넷 발급:정부 24 www.gov.kr 방문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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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1.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2.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3.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4.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중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1.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중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2.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증빙서류 예시: 업무 위탁계약서, 도급 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 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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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1.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2.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3.기타 사실확인 증명서( 현재 재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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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득확인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2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소득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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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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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도에 소득 없음(0원)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2.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
4. 선정 기준 및 선정자 발표
■모집인원 초과 시, 적격여부 판별 후, 온라인 무작위 추첨으로 2000명을 선정한다. 모집인원 미달 시, 적격자에 한하여 전원 참여자로 선정되며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2차 모집을 진행하게 된다. 선정자는 2023년 6월 9일 금요일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문자를 통해 선정되었음을 알리며 기간 내 자부담 15만 원을 입금해야 최종참여자로 선정된다.
1차 선정자발표 | ▶ | 자부담금 입금 | ▶ | 도 지원금 입금 | ▶ | 적립금 사용 |
2023년 6월 9일 (금) | 2023년 6월12일(월) ~ 2023년 6월 16일(금) |
2023년 6월 20일(화) | 개별적립완료 후 ~ 2023년11월24일(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주부, 특수 형태 근로자, 중장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꼭 신청하자. 이제도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50만
2.sweetnns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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