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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주부, 특수 형태 근로자, 중장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꼭 신청하자. 이 제도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50만원이라는 최소의 소득까지 지원을 하는 한국형 실업 부조이다. 그리고 취업 준비자에게 부양가족까지 있다면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장애요인을 해소해주며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해서 취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또 구직자가 구직을 하는 동안에 생계안정을 도움이 되도록 구직 촉진수당과 취업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또 취업후에도 장기근무 권장과 격려를 위해서 취업 성공수당을 6개월, 12개월 차에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 지원 형태로 나뉜다.
Ⅰ유형 | Ⅱ유형 |
①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24세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도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①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250만원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②청년: 18세~34세 구직자 ③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특정계층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 사업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지원금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구직촉진 수당 지급 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Ⅱ유형 | ||||
상담 및 진단( 3~4주) | 직업 증력 향상(최대6개월) | 일자리 소개 |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
▶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원) |
▶ |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원) |
최대 195만 4천원 수당 지원 |
취업성공수당 |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간 지속 근무시 1회차 50만원 지급하고 12개월간 지속 근무시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한다. |
총 150만원 |
취업성공수당은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받을수 있다. 임금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 수립지원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참여자는 위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진행
-취업 위욕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프로그램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 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①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②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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