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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와 복리후생 그리고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년에 12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1차 참여자 총 1만 2000명을 모집 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1,000명 모집한다. 3차모집은 11월 약 10000명의 참여자를 모집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란으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포인트 복지 제도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복리 후생을 위해서 연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이 확정되면 분기별로 3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받게되며 청년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 청년몰을 이용해서 문화, 자기 계발, 건강에 관한 약 150만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1.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자격
복지포인트 지원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 이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근무)재직자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 신청연령을 연장할수 있다. (최고 만 39세)
예를 들어 군복무를 2년했다면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3가지 지원자격 모두 충족시 지원가능 |
①연령 접수기준일 (2023.4.1)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4.2.~ 2005. 4.1.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②거주지 : 접수기준일 (2023.4.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③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3.1.1.이전(1월1일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이하인 자 (23년1월,2월,3월),(월 과세 급여 310만원)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23년 1월,2월,3월) |
★신청 불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자격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되면 신청이 불가하다. 또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공기관 근로자나
사업자번호 83번으로 시작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자도 지원이 불가하다.
또 23년이전에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적이 있는 자 또한 지원이 불가하다.
접수일 기준 1년이내에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23년 7월1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이렇게 3가지 사업은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그외에 국가 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도 신청이 불가하다.
2.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포인트 120만원을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한다.
■ 지급방법: 청년 복지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4회로 나눠서 지급한다.
■ 지원기간: 1년 ( 2023년 8월 ~ 2024년 7월)
3.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서에 착오 기재나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할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과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신청자 본인 외에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의 제출서류가 다르니
필수적으로 확인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
사업신청 과정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면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1차: 2023년 4월 1일 (토) 09:00시 ~ 4월 17일 (월) 18:00
2차: 2023년 7월 1일 (토) 09:00시 ~ 7월 17일 (월) 18:00
3차: 2023년 11월 1일(수) 09:00시 ~ 11월 15일(수) 18:00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참여 접수 -▶ 복지포인트)
-접수 문의 1577- 0014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파일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착오기재 및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서류는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제출하는 서류는 접수기준일 (2023.4.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
①신청서 (신청화면에 작성) ②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 작성) ③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 확인서 (별도 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 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5년이내),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23년 1월,2월,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
①신청서 (신청화면에 작성)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 작성) ③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역(최근5년이내)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고용임금확인서 (별도서식-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근로계약서 사본 ⑦급여통장사본 (2023년 1월, 2월, 3월 입금내역확인) |
|
★공공 마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④주민등록초본, ⑥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⑦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③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없이 신청가능 |
5.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선정 기준 과 발표일
신청내역과 필수 요건인 연령, 거주지, 근무조건에 대한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하여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비교하게 됩니다. 동점자가 있을 시 ①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자 발표는 1차 2023.5.19(금) , 2차 발표 2023. 8. 18.(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6. 청년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사업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이행 기간 중 후속 절차를 미이행하고 사업 참여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되며 이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사업참여 및 선정전 자격상실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가 추가 선정된다.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도 지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회당 5만원 지역화폐
경기도 청년들은 면접을 봤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을 잊지 말자.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50만 원까지 면접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시간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면접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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