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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과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생리용품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바우처사업에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과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리용품 지원금 신청은 아래에 링크에서 가능하다.
여성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 청소년과 여성들이 생리대를 구입하는 비용도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이런 여성과 청소년에게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여성과 청소년은 만 9세가 되면 매달 13000원의 생리용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금액
■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지원금액
■지급은 바우처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이 되면 바우처를 받은 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매년 1월과 7월에 6개월분이 지급된다. 만약 3월에 바우처를 처음 신청 하였다면 3월, 4월, 5월, 6월에 해당하는 바우처만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가 지급되거나 소멸 시에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문자 알림이 온다. 바우처는 1년 주기로 소멸되기 때문에 매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모든 바우처 금액을 다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2. 바우처 신청 대상
■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한 여성과 청소년이여야 한다.
○자격기준
-국민 기초 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 기초 생활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창상위자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만 9~ 24세, 지원기간은 만 9세가 되는 년도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년도 12월 31일까지 지원한다.
※한 가구에 청소년이 여러 명 있다면 가구당 청소년 인원수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 카드로 자녀들의 바우처를 받을 경우, 생년월일 기준 연장자의 바우처 지원금액부터 차감된다.
3. 바우처 신청자격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불가하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이라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본인외 신청이 가능한 자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가족 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 8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 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 청소년 본인 외의 신청자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잇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자격유지와 지원종료
지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다음 년도 바우처 신청 없이도 바우처를 자동으로 지원받게 된다. 바우처는 매년 1월, 7월에 각 6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지급되고 미사용 바우처 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에 소멸된다. 바우처를 지원받는 여성과 청소년이 만 24세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지원해 준 후 지원은 종료된다.
5.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방문신청을 할 경우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 면사무소, 동주민 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또는 복지로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외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2호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별 제출 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 사본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 사본, 시설거주증명서등으로 대체 □부모, 가족, 친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확인 서류 제출 □후견인.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관계 공무원 등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등) -대리 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6. 국민행복카드 발급 안내
바우처 지원대상이 된 청소년과 여성은 본인 명의 또는 바우처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단, 청소년 본인 또는 신청인 명의로 이미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로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기존 카드로 바우처 송수신 완료 후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예시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의 카드로만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신청인 란에 청소년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소년 본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청소년의 모가 신청하고 모의 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인란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청 후, 청소년 본인 카드와 모의 카드를 사용할수 있음 |
청소년 모의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 부의 카드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을 부로 변경하고 부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발급방법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카드사별 전용콜센터,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체크.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정확한 발급 방법은 각 은행 및 카드사별로 문의하여 안내받아야 한다. 계좌압류, 신용등급미달 등 체크.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바우처금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카드인 사회서비스 전용카드는 아래 발급처를 방문하여 방문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카드는 계좌가 연결되지 않은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방식이다.
카드사명 | 구분 | 발급처 | 문의(안내) |
BC카드 | 방문 | 기업은행, 농협은행,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1899-4651 및 각 은행별 콜센터 |
전화 | 기업은행, 농협은행,제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 신협,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 단, 대구.부산.경남.수협은행은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전화발급 시 해당은행계좌 필요 ※ 체크카드의 경우, 해당은행 계좌 소지 회원에 한해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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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 방문/전화 |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및 인터넷홈페이지(www.samsungcard.com),삼성카드APP, 전용콜센터(1566-3336) | 1566-3336 |
롯데카드 | 방문/전화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롯데카드 홈페이지(www.lottecard.co.kr), 롯데카드App, 전용콜센터(1899-4282) | 1899-4282 |
신한카드 | 방문/전화 | 전국 신한은행/신한카드 영업점,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App, 신한은행 쏠(SOL) App, 신청전용ARS(080-700-2030), 전용콜센터(1544-8868) ※ 신한카드 기존 회원은 콜센터 통한 재발급/추가발급 가능 |
1544-8868 |
KB국민카드 | 방문/전화 |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영업접, KB국민카드 APP, KB국민카드홈페이지(card.kbcard.com), 전용콜센터 (1599-7909) | 1599-7900 |
7. 바우처 사용
카드사 | 온라인 | 오프라인 |
BC카드 | 지마켓, 옥션, 먼슬리씽(앱),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케, 국민행복몰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 편의점,GS25편의점, 노브랜드, PK마켓 GS더프레시, 부츠(boots)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쇼핑몰, 국민행복몰 | |
롯데카드 | 올마이쇼핑몰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포함),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CU 편의점,GS25편의점, VIC마켓, 롯데마트,GS더프레시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올댓쇼핑, 국민행복몰 | CU 편의점,GS25편의점 |
KB국민카드 | KB국카몰, 국민행복몰 | CU 편의점,GS25편의점 |
가맹유통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컴)에 대해서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청구된다. 바우처 포인트 금액 내로 구매했으나 잔액부족 사유로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생리대외에 다른 물품을 함께 결제한 경우 일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배송비 또한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거나 무료배송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바우처 포인트 내에서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카드대금이 청구된다.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 및 잔액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사이트 (www.socialservice.or.kr)
-바우처사업 콜센터(1566-3232)
-시. 군. 구 담당공무원
위에 기재한 곳으로 문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정보로 회원가입 한 후 로그인 하여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바우처 잔액이 있는데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가 안 되는 경우
1.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메시지 없이 승인처리)
2.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가 아닌 일반결제를 선택한 경우
(메시지 없이 승인처리되며 본인계좌에서 차감되거나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통보)
3. 바우처 잔액을 초과하여 결제하였으나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거절 메세지 표출, 사유: 잔액부족 또는 한도부족)
4. 결제 시 배송비가 발생되었으나 연동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승인메시지 표출, 사유 :잔액부족 또는 한도 부족)
5. 정보원과 카드사간 잔량 전송과정에 누락이 발생한 경우 (거래불가 메시지 표출, 사유: 기타 카드사 문의) 등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방법
저소득층 가정에 만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는 경우 아기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저귀와 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기저귀 구매 비용 8만 원과 분유 구매비용 10만 원이다. 각
2.sweetnns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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