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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기 전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들의 뜨거운 관심사는 장학금제도이다.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개념과 최대지원금액등을 알아보고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장학금을 신청해 보자.

 

장학금신청 필수상식

 

 1. 국가 장학금 유형

장학금신청

 

◼︎국가장학금 1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들어진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해당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절차인 1. 가구원 동의, 2. 서류제출을 완료해서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2 유형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 유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1~9구간 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 가구원의 동의 , 2.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진이 파악된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학생등은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2.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82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6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초과)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1년에 한 번씩 변동이 된다. 지원구간별 금액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총가구를 소득별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별로 100 가구를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된다.

그렇게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에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을 곱한 가격이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된다.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3.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 금액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 까지 지원이 가능한 학생직접지원형인 1유형 장학금인 경우는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한다. 2023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10,801,928원 이하여야만 8구간에 포함되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차상위 가정의 둘째인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등의 필수경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금액

2 유형 장학금인 경우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인정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장학금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학자금지원 구간 중 내 소득인정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빼서 계산하게 된다.

소득인정액 =  1. 월 소득 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3.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1. 월 소득 평가액 ( 소득 - 소득공제)

 

■소득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하여 계산하고 월기준으로 합산한다.

 

■소득공제

소득 금액중 소등공제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한다.

소득공제항목
-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만원 공제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 공제 
(신청인 학생은 정액공제와 정률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학생을 포함한 3인가구의  아버지 근로소득 340만 원 , 어머니 일용소득 160만 원, 학생 일용소득 145만 원이라면

이 가족의 소득금액은 아버지 340만 원 + 어머니 80만 원(160만 원 x50%) + 학생 15만 원(145만 원- 130만 원 공제) = 435만 원이다.

 


 

2.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 기본재산액 - 부채) 월 소득환산율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등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다. 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 1은 면제된다.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은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소득환산을 할 때 제외하고 재산가액을 측정한다.

 

기본공제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가액에서 제외)

 

 

■부채

부채는 한국금융기관의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 월세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은 부채항목에서 제외된다. 부채는 먼저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부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포함) 부채

-신용카드 연체금 (미결제금) 부채반영 (단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미결제금의 원금에 한함)

금융기관 외 대출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부채 제외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 제외

 

 

■월소득환산율, 가액기준

 

구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 소득환산율 4.17%/3 6.26%/3 4.17%/3
가액기준  시가표준액 등  조회가액 보험개발원 가액등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월 소득 환산율과 가액기준은 달라진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 금융재산은 조회가액,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4억-6900만 원-2억) x 4.17% ÷3] = 1,820,900원이 된다.

 


3. 형제. 자매 수 공제

 

본인을 포함한 전체 형제. 자매의 인원수에서 2명을 제외한 후 남은 인원수에 1인당 40만 원의 공제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자녀의 가구라면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40만 원을 곱해서 공제액은 80만 원이 된다.

예) 형제. 자매 4명일 경우  (4명-2명) x40 만 원 = 80만 원

 

형제.자매 수 공제
(본인포함 형제.자매 수  - 2) x 1인당 공제액(40만원)

 

 


 5.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 구제신청기간

 

2023년 2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3일 9시부터 2023년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이다. 그리고 국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수코스인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다. 

혹시라도 장학금 신청 기간을 지나친 재학생이라면 구제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구제신청 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장학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차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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