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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자격요건,반기분신청 알아보기 대상자확대,금액 인상▲
더 좋아지는 2023년 근로 장려금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변경된 근로 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소개한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지원제도로서
가구원 산정, 소득요건,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2023년 확 바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0%인상▲
대상자확대▲


지원금 받는 방법
지원대상자 확인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의재산요건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최대 지급액10%로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가구원산정,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산정

 

가구 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필수확인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연간 소득 금액 합계얙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함

※부양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가능
 

가구원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가구원 유형에따라서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 기준이 다르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 신청해야한다.
*근로(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
 

 
2)총 급여액 
 
1)근로( 총 급여액), 2)사업소득,3)종교인 소득
3가지만 합산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기때문에
참고된 표▼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동.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우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재산요건

재산요건

2022년까지 재산요건은 2억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다.

재산 합계액
(주택,건물,토지,예금,자동차,회원권 등)
변경전 변경후 (2023)
2억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필 수 확 인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 일 경우  ★ 50%의 장려금이 삭감되어 지급 됩니다. 
즉,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게 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재산요건이 상향되면서 기존 보다 혜택받는 사람들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재산요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으로 상향되고 연 총소득 금액 또한 각 200만원씩 상향되었다.
대부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입공무원들이나 은퇴한 공무원들까지 생각보다 많은 범위에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연중에 취업을이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여 작년 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연간 총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해당될수 있다.
또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도 2022년에 총소득이 5만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에 해당될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지 조회▼를 꼭 해보길 바란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소득과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들이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전화신청

신청해당기간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한 반기신청
3월과 9월 나누어 신청하고
근로 장려금도 두번에 나누어서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된다.
 

구  분 반기신청 정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소득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기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올해 5월 1일 ~ 31일
기간외 신청 추가신청 불가 추가신청 가능
지급일 하반기분 : 6월말
상반기분 : 12월말
9월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산정액이 너무 적은 경우 지급유보후
다음분기 100%지급
100%로 지급

반기별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이미 지급했던 장려금에서 환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산정액의 35%만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금액

2022년보다  2023년은 근로 장려금이 10%로 상향되었다.
맞벌이 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 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국세 미납의 경우 10~50%까지 감면되어 지급 될수있다.

 

가구유형 2022년 2023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최대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260만원 최대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300만원 최대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