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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5000명을 모집중인
공익제보단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최대 포상금 8000원을 받을수 있다.
1.공익제보단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한다.
공익제보단이 2개월 연속 활동이 없거나
활동 제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에서 제외될수 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안내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해 단순질의가 아닌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민원과정에서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비속어.비하(조롱,협박).성적수치심 유발등을 하는 경우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기존 공지된 정책의 지속적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포상금 중복 수령을 목적으로 본인 외 명의로 가입하여, 타인이 제보한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제보하는 경우 |
2. 모집기간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시작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 1회 선발
(1차 3월9일, 2차 3월 16일)
3.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지원방법 | 지원링크 접속및 지원서 작성를 통한 지원 |
선발기준 |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지원링크:https://naver.me/F2YKIqvO
4. 활동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2월 예정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5.활동내용
○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오토바이 주요 법규위반 행위 | |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 위반 (제5조)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 침범(제13조3항)→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제27조1,2,3항) -인도 주행(제13조1항) -안전모 미착용(제50조 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
|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 5항) |
6.포상금 안내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 :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 (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로.수사이관 등 처분) |
○월별 포상금 지급 시기: 실적 제출 후 다음달 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 포상금과 별도지급) | |
포상금액 | 20만원 (100명, 중복가능) |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
지급 시기 | 2분기(3~6월 실적):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12월말 4분기(10~12월 실적): 2024년 4월 중순 |
7.실적 제출 방법
무엇을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
언제까지 | 매월 15일 까지 |
어디로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제목에 성명/핸드폰 번호 기재 singo20@kotsa.or.kr |
실적 인정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 제출 기간 및 이의 신청기간에 제출 (2개월 후 제출불가)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수 있는 기간 :6월 실적제출기간(6월1일 ~ 6월 15일), 6월 이의신청기간(6월 3 ~ 4주), 7,8월 실적제출기간 (7,8월 1일~15일), 7,8월 이의신청기간(7,8월 3~4주) |
※세부일정은 매월말 네이버 밴드에 공지되며 일정이 변경될수도 있다(밴드 가입 주소는 문자로 별도안내)
안전한 교통질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면서 소소한 부업이 가능한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
꼭 한번 활동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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