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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힘든 시기에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 12개월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2년 부터 시행되서
23년 8월마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 ~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 19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고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 : 23년 8월까지
지원액 : 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12개월분 월세 지원
연령 : 만 19세 ~ 만34세
부모와 따로 거주 & 무주택자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 대상 및 요건
1. 연령요건
만 19세~ 34세의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수 있다.
(1988년생 ~ 2004년생)
2.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지원을 받을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3. 소득.재산 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수 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본인, 배우자, 아들(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30세 이상,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2,406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군입대,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등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수 있다.
(2022년 11월~2024년 12월)
2.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
신청 및 지급
1.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요건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시▽▽
23년 3월 신청시
▼
23년 5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3년 6월 지급시 신청월인 3월까지 소급하여
3 ~ 6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 일시 지급
청년 월세 특별지원 가능한지
자가진단 해보기
2.문의사항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전화상담실
바로 연결 클릭 ▶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
신청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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