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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 1일부터 출산 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출산 가정에 많은 지원계획들이 시작되었거나 시작될 예정이다. 출산예정이나 임신을 계획 중인 가정에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아이들의 웃음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서울시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임산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9월 1일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한 여성은 아이를 낳고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인 산욕기(산후 6~12주)동안 산모의 몸은 임신하고 있던 때보다 더 쇠약해진 상태가 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임신 전 건강상태의 몸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의 몸과 마음을 특별한 음식, 활동, 거처 보살핌을 통해 임신 전 건강상태로 돌리는 것을 산후조리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산후조리 실태조사에서 산모들이 바라는 정책은 산후조리 비용이였다. 실제로 산후조리비용이 1주일에 2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게 된다. 금액 때문에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는 산모들에게 서울시가 내놓은 지원이 100만 원 산후조리 비용이다. 산후조리비용의 전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부담을 덜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1. 사업시작일

2023년 9월 1일

 

2. 지원자격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모든 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3. 신청기한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

 

4. 사용처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사용가능하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경비지원 서울 거주 모든 산모
(6개월이상 거주)
없음 100만원 2023.9.1(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이상 산모
없음 최대100만원 2024년1월~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
150%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지원

2024년 1월~

중위소득
150%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6개월이상 거주자)
없음 70만원 즉시
(사용처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7.1.~

 

검사비 지원

통계청 자료에의하면 35세 이상 여성의 초산이 많아지면서 고령 산모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고령산모는 상대적으로 조산, 저체중아,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은 만큼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등의 검사비용을 지원해서 아이를 지키고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자 하는 계획이다.

 

2.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아이 출산시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독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부담금
7세이하 8세~12세이하 3개월~12세이하
가형 75%이하 1,662원(15%) 2,770원(25%) 없음(100%지원)
나형 120%이하 4,432원(40%) 8,864원(80%) 없음(100%지원)
다형 150%이하 9,418원(85%) 9,418원(85%) 없음(100%지원)
라형 150%초과 11,080원(100%) 11,080원(100%) 5,540원(50%지원)

 

임신. 출산하는 가정에 첫째 아이에 대한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가정에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해 준다.

 

 

이번 서울시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100% 지원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임신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3.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기존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용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등에 더해서 이달(23년 4월)부터는 기차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작년 7월 1일에 시행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총 4만 7513명이 지원받아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사업이다. 

 

또 임산부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관공서, 지하철역, 박물관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만든다. 승강기 내외부에 스티커를 부탁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동참하고 이끌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시범 조성 후 7월부터는 민간 건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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