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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 청년층의 전입 유도 및 정착을 위해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교통비는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원주시의 인구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의 원주시 전입 유도와 정착을 도울 수있는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원주시로 전입하고 타 지역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 전입을 하였다면 잊지말고 신청해서 교통비를 지원받아보자.

 

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1. 모집개요

 

가. 지원내용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승용차 유류비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한다.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분기별 후불 정산으로 지원한다.

 

 

나. 모집인원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20명을 선발한다.

 

 

다. 모집대상

-2023.1.1 ~ 공고일 현재 원주시로 전입한 만 18세 ~ 39세 청년 

(출생일자 1983. 4. 4. ~ 2005. 4. 3. 기준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라. 접수기간 

2023. 4. 3.(월) ~ 2023. 4. 14(금) 09:00 ~ 18:00

 

 

마. 제외대상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바. 유의사항

대중교통수단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기차로 한정된다. 시내버스와 전철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선정 이후 지원금 지급기간인 1년 동안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며 전출일 이후 지급분은 환수한다.

(분기별 증빙자료 제출)

 

2. 모집내용

 

가. 모집일정

구분 공고기간 대상자발표 증빙자료제출기간
사용기간 23년 4월 ~ 24년 3월
분기별 사용기간 지원금 
지급
1회
(2분기)
23.4.3(월)~ 4.14(금) 4.21(금) 2분기: 23.7.3(월)~23.7.7.(금)
3분기: 23.10.1.(월)~23.10.10.(화)
4분기: 24.1.2(화)~24.1.8.(월)
1분기 24.4.1.(월)~24.4.5(금)
*2023년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2024년
1분기: 1~3월
분기별
15일

 

 

나. 접수방법

-방문: 원추시청 2층 복지정책과 인구 정책팀(033-737-2309)

평일 09:00~18:00(근무시간에 접수,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이메일: phm02249@korea.kr

-우편: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 2023년 4월 14일 소인까지 유효

 

 

다. 선정방법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추첨을 통해 선정

 

 

라. 추후 지원 절차 (최종 선정 대상자에 한함)

 

1. 증명가능한 자료 일체 첨부

㉠분기별 사용한 교통수단(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발권내역. 영수증

㉡승용차 유류비 영수증

㉢온라인 매출전표 등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기 명시된 증빙자료 제출기간 내 발급

3. 주민등록 등본: 전입일 포함, 증빙자료 제출기간 내 발급

★직장이 바뀐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위에 명시된 증빙자료를 각 분기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제출 방법은 방문, 이메일, 우편을 통해서 양식을 첨부하거나 스캔본도 가능하다. 제출 증빙 내역에 따라 분기별 (4,7,10,1월) 해당 월 15일에 대상자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추후 4분기(3회 차)까지 2023년도 전입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추가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3. 제출서류

가.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다운로드 바로가기

나.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 2] 다운로드 바로가기

다.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 3] 다운로드 바로가기

라.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입일 포함,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마.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4. 기타 사항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대상자 선정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니 서류 기재 시 재확인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원주시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033-737-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