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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학생이어도 서울 시민이라면 신청가능서울 희망 장학생을 1153명 모집한다. 이 장학금은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서울의 대학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문에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서 문턱 없는 대학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서울시민 자녀 중 1학기 등록금 실제 납입액이 50만원50만 원 이상인 자로 소득 기준이 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이거나 2023학년도 1학기 한국 장학 재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기당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장학금을 차등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희망장학금

장학금 신청

 

1. 장학금 지원 기준

①지원기간: 2023년 1, 2학기

②지금일정: 6월 (1학기), 8~9월(2학기)

③지급방법: 소속 대학으로 일괄 지급하며, 대학에서 학생에게 전달

장학금 전달 장학금 지급 요건 충족 재확인 장학금 지급
재단 → 대학 대학 대학 → 장학생

장학금 선정 이후에도 지급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장학금 지급 방식은 교내 장학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④2학기 계속 지원

 

ㄱ. 장학금 1학기 장학 금액(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과 동일금액 지원한다. 그러나 1학기 장학금 10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경우 50만 원만 지원되며,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2학기에는 장학금을 미지급한다. 또한 1학기 장학금 50만 원 수혜자 중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2학기 장학금이 미지급된다.

 

ㄴ. 대학을 통해 장학생 학사정보 및 이중지원 정보 확인 후 8~9월 중 지급

ㄷ. 1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장학생 자격 자동 취소 되며 2학기 계속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장학금 반납

 

장학금 지급 전이나 지급 후에 휴학, 편입, 자퇴, 제적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장학금 지급액의 전액 또는 부분반납이 발생할 수있다. 그리고 학자금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장학급 전액 또는 부분반납이 발생할수 있다. 그 외에 개인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기타 허위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사유 주요 내용
학자금 중복지원 제한 대상 ㉠중복 지원 시 장학금 정액(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반환
㉡100만원, 150만원 수혜자는 50만원 단위로 부분반납 인정
㉢타 장학금 반화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희망자는 교내 장학부서 또는 
   해당 기관과 장학금 반환 협위
학적 변동 ㉠주요사유 : 휴학, 편입, 자퇴, 제적 등
1학기
-1학기 장학금 지급 전 학적 변동자는 전액 반납
-1학기 장학금 지급 후 학적 변동자는 반납급 산정 기준에 따른 부분 반납 허용
*부분 반납시 반납금액은 학교를 통해 확인
2학기
-2학기 등록 후 학적 변동자에 한해 장학금 이연 또는 반납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분반납 허용
*장학금 이연은 이연제도가 존재하는 대학에 한하여 가능하며, 장학금 이연시 복학 첫학기의 '서울희망 대학장학금' 신규 신규 신청 제한됨
*부분 반납 시 반납금액은 학교를 통해 확인
그 외 사유 ㉠개인 의사에 의한 장학금 포기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정 또는 장학금 수령
유의사항 ㉠1학기 선정결과 발표일 이전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자동 결력 처리
㉡1학기 장학금 전액 반납 시 2학기 장학금 계속 지급 제한
㉢장학금 반환 관련 문의는 교내 장학부서와 협의

 

 

2. 신청기간

2023.4.28.(금) 10:00~ 5.10.(수) 17:00

 

3. 신청자격

아래 표의 가, 나, 다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구분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적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서울 소재 대학생 재학생
㉡서울 시민 중 비서울 소재 대학생 재학생
    - 서울 시민: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 자
    - 서울 시민 자격 인정 범위: 미혼 - 본인 또는 부모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가능 대학교 목록) 아래 첨부
소득 기준이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2023-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온라인 신청 시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함.
2023-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이 50만원 이상인자

지원가능 대학교 목록 보기

붙임2.(참고자료3)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리스트.xlsx
0.02MB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① 서울 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www.hissf.or.kr) 후 로그인
② 장학금 안내 ▶ 대학생 장학금  ▶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 장학금 신청 클릭
③ '서류 구비 사전 체크리스트' 체크 후 이용약관 동의 및 회원인증
④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⑤ 입력 내용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

 

 


5. 제출서류

신청서류
첨부서류2

 

제출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증빙서류는 2023년 4월 20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전에 발급한 서류는 사용하면 안 된다.

또 발급된 서류를 스캔해서 PDF파일(3 Mbyte 이내)로 변환 후 신청서에 업로드해야 한다. PDF파일 이외의 형식업로드가 불가하며 팩스, 이메일, 우편으로도 제출이 불가하다.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에는 상단에 발급번호 ~ 하단에 직인까지 명확하게 보이도록 마지막 페이지까지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업로드하는 서류는 발급번호, 이름, 생년월일, 발급일자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제출서류에 표기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는 비공개 처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명의 서류도 인정하며 이외의 서류는 본인 명의만을 인정한다. 가족인정 범위는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의 서류만 인정한다. (형제, 조부모등 서류 인정하지 않음)

잘못된 서류를 체출하거나 제출파일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6. 심사기준

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적격심사를 거친 후에 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등을 활용하여 순위를 심사한다. 성적정보가 없는 신입생, 편입생등은 별도 유형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기준 [1단계] 재단 심사 [2단계] 장학생 선정위원회
- 재단 제출 자료, 대학제공 자료를 통해    적격 심사

- 대학별로 소득, 성적, 등록금 실납입액,    당해학기 신청 학점 활용하여 순위 심사

※ 성적 정보가 없는 신.편입생, 재학생        등은 별도 유형심사
-서울 장학재단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후 합격자 선발
심사결격 사유 학사기준 -비지원 대상 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휴학, 제적, 자퇴생(23년 1학기 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 초과  (학자금 지원 5 ~ 10구간)
-소득증빙서류 발급일 미준수한 서류 제출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서류 (미인정서류) 제출
이중지원
기준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50만원,100만원,150만원 정액)과 교내외 장학금 합산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차액 지원 불가)
※학자금 대출자는 장학금 수혜후 등록금 초과금액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기타 -재단에서 요청한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발급일 미준수
-지역 기준(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 비대상자
-자기소개서 작성 미비 또는 작성내용 불량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7.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최종 선정자는 6월 내에 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8. 장학생 혜택과 의무 사항

장학생에 선정된 자에게는 재단이 주최 하는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 및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지급 및 사후 관리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울장학재단, 서울시, 정부기관등에서 추진하는 장학생 모니터링, 장학사업 운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등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장학 재단 장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문의바로가기

 

문의사항

Q&A게시판 : 서울 장학재단 홈페이지 > 소통공간 > Q&A > 묻고 답하기( 2일 이내 답변 가능)
전화  문의   : 02-725- 2257, 070-8667-3997
                     (평일 근무시간 09 ~ 18시에만 통화가능/ 점심시간 12 ~ 13시 및 주말, 공휴일 제외
※신청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술 있으므로 가급적 Q&A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서울희망대학 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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