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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많이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이 2023년 남은 한 해와 내년에도 기분 좋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지원금이 근로 장려금이다.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10%나 인상되었다.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최대금액 3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 작년에 해당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었기때문에 반드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자!!
또 신입공무원들이나 은퇴한 공무원들 그리고 연중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여 작년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해당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2022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상자 조회를 해봐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한다.
1. 가구원 산정
가구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이때 각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조건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가능하다.
가구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조건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신청자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함 |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가구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거주지가 같으며 생계를 같이해야만 포함될 수 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 | 총 소득 기준 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
부부의 근로,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 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여부를 판단한다.
㉡총 급여액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기준이 된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동.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 90% |
3. 재산요건
2022년까지 재산 요건은 2억 미만이라 혜택의 범위가 넓이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재산 합계액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회원권등) |
변경전 | 변경후(2023) |
2억미만 | 2억 4천 미만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일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서 지급된다. 즉 자격요견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금은 재산에서 삭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 받는 소득구간
가구 | 소득구간 | 최고금액 |
단독가구 | 400 ~ 900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 ~ 14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 ~ 1700만원 | 360만원 |
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의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이 400 ~ 900만원 사이여야만 최고 금액을 받을수 있다. 그것보다 더 적더라도 최고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해야 근로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이 10% 정도 삭감되어 받게 된다.
2.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PC를 이용한 홈택스 , 핸드폰을 이용한 손택스 그리고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모두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①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서 신청이 할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 로그인
- 로그인 할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후 로그인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②근로장려금 신청을 핸드폰으로 할 경우
-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서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③근로장려금 신청을 ARS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ARS전화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시기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말지급 |
6월~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 대표전화 126 (근무시간 월~ 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Q&A , 자주 묻는 질문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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