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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많이 하고 있으나 생각보다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이 2023년 남은 한 해와 내년에도 기분 좋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보너스를 주는 지원금이 근로 장려금이다. 나라에서 주는 보너스신청하는 방법지원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년 근로장려금

20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서 최대 지급금액이 10%나 인상되었다.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최대금액 36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더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근로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시켰다. 작년에 해당자가 아니었을지라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었기때문에 반드시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자!!

 

 

 

신입공무원들이나 은퇴한 공무원들 그리고 연중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퇴사하여 작년한해 일부 소득 공백이 생겨서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면 해당될 수 있다. 단 하루라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2022년 총소득이 5만 원 이상만 있어도 대상자가 될수도 있으니 반드시 대상자 조회를 해봐야 한다!!

 

                                 

지급대상자조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산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한다. 

 

1. 가구원 산정

가구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이때 각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원의 조건까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가능하다.

가구구분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조건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 포함)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신청자의 거주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어야함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적배우자만 해당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가구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거주지가 같으며 생계를 같이해야만 포함될 수 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금액

부부의 근로,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 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 자격여부를 판단한다.

 

 

㉡총 급여액

부부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기준이 된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동.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제조업,건설업,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 90%

 

 

3. 재산요건

 

2022년까지 재산 요건은 2억 미만이라 혜택의 범위가 넓이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재산 합계액
(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회원권등)
변경전 변경후(2023)
2억미만 2억 4천 미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일경우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서 지급된다. 즉 자격요견이 충족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더라도 재산이 많은 경우는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금은 재산에서 삭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 받는 소득구간

가구 소득구간 최고금액
단독가구 400 ~ 900만원 150만원
홑벌이가구 700 ~ 1400만원 260만원
맞벌이가구 800 ~ 1700만원 360만원

각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의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소득이 400 ~ 900만원 사이여야만 최고 금액을 받을수 있다. 그것보다 더 적더라도 최고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해야 근로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이 10% 정도 삭감되어 받게 된다.

 

2. 신청

신청하는 방법은 PC를 이용한 홈택스 , 핸드폰을 이용한 손택스 그리고 ARS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모두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①홈택스

 

-국세청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서 신청이 할 수 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하기 ▶ 로그인

홈택스근로장려금 정기신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클릭위치

 

- 로그인 할시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록 후 로그인 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없을 시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다.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다.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홈택스로그인카카오톡 인증가능
공인인증서가 없을시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하면된다.(카카오톡 인증 추천)

②근로장려금 신청을 핸드폰으로 할 경우

 

-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서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앱)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하기

 

③근로장려금 신청을 ARS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ARS전화 1544-9944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1번 동의하고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신청시기 지급시기
5월 신청 8월말지급
6월~11월 신청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문의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 대표전화 126 (근무시간 월~ 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근로장려금 Q&A , 자주 묻는 질문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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