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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에서 가정환경등의 문제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 최대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건강 치료비 연 200만 원, 학원비, 수업료등 월 3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9세~ 만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에게 생계비,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문화 활동비, 학업지원비등을 지원해서 청소년이 학업에 열중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행한 지원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비행. 일탈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다. 그러나 2023년 4월 11일부터 은둔형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 시키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1.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기타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초.중등료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교과서 대금
㉢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15만원 이하
(수업료)
월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30만원이하
자립지원 ㉠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 상담비, 심리검사
㉡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40만원)별도
법률지원 ㉠ 소송비용
㉡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교복 지원, 체육복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위에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항목으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 식. 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 생계비와 숙식을 제공한다.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비용도 지원이 된다.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중학교 졸업 학력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준비등 학업을 계속 해나 갈 수 있도록 교육비용 또한 지원해 준다.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사항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이 지원되며 정신적.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 상담비와 프로그램 참가비까지도 지원이 된다.

 

2. 지원대상

만 9세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②'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③보호자가 없거나, 실직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④은둔형 청소년

⑤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 지원과 중복으로 수급가능)

 

학교 밖 청소년?

'초. 중등 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선정기준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일정금액(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4. 지원기간

선정이 된 후 1년 이내로 지원한다.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이 가능하다.

 

5. 지원방식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호라동지원등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 다만 위기 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6.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7. 지원체계

신청.소득확인 심의 통보 사례관리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