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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이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할 때 꼭 확인하게 되는 것이 중위소득이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각 % 별 기준 중위 소득이 얼마 인지 확인해 보자.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즉 100 가구의 소득을 소득금액에 따라서 나열했을 때 그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은 모두 같지 않고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 그래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등 모두 다른 값의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사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 유익한 개념이다.
2023년 기준 중위 기준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매년 기준 중위기준은 변동이 된다. 22년 4인가구의 기준 중위 금액은 512.1만 원이었는데 23년에는 데 540.1만 원으로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복지사업이나 장학금등을 타기 위해서 기준 중위 소득을 볼 때는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조건이 나온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2023년 | 60% | 80% | 100% | 120% | 150% | 180% |
1인가구 | 1,246,735 | 1,662,314 | 2,077,892 | 2,493,470 | 3,116,838 | 3,500,662 |
2인가구 | 2,073,693 | 2,764,924 | 3,456,155 | 4,147,386 | 5,184,233 | 5,868,153 |
3인가구 | 2,660,890 | 3,547,853 | 4,434,816 | 5,321,779 | 6,652,224 | 7,550,462 |
4인가구 | 3,240,578 | 4,320,771 | 5,400,964 | 6,481,157 | 7,596,826 | 9,217,944 |
5인가구 | 3,798,413 | 5,064,550 | 6,330,688 | 7,596,826 | 9,496,032 | 10,844,127 |
6인가구 | 4,336,789 | 5,782,385 | 7,227,981 | 8,673,577 | 10,841,972 | 12,432,607 |
기준소득 계산법
4인기준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120% 이하일 경우 5,400,964 × 120%=6,481,157원이다. 기준이 되는 100% 소득에 원하는 %를 곱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에서 진행하는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에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에서 점점 복지 사업을 늘리고 있는 지금은 그 활용도가 점점 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자립을 돕는 제도가 기초 생활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의 가구에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3 | 3,165,344 | 3,613,991 |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연료비 및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현금)을 지급하여 생계유지를 도와주는 주는 제도로 4인가구 최대 162만 289원이 지급된다.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 수급자 본인부담금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한다.
또 거주에 드는 비용, 즉 임차료, 수선비,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등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돕는 것이 주거 급여이다.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에 수급품 등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형태로 바뀌게 된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23.3%를 인상해서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하게 된다.
사업수혜대상자가 되는지 자가진단을 원하는 경우는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각종 지원제도의 요건중 하나인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장학금, 각종 지자체 사업에서도 활용되는 개념이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제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에 가구별 중위소득표를 활용하게 되면 수혜자대상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많은 사업들의 대상자 폭이 커졌으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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