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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올라간 난방비로 더 춥고 힘든 겨울 보내셨죠?? 도시가스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치솟는 물가와 난방비 때문에 힘든 사회적 배려자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 주는 할인제도랍니다.

지난겨울은 유독 더 난방비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존 가스요금 경감제도를 크게 확대하면서 기본 지원받던 경감 금액보다 경감 금액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1. 요금경감대상

요금 경감대상자

요금 경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2. 요금경감금액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확대 후▼

대상 적용시기 월 할인한도 변경 증가액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
동절기(12~3월) 24000원 → 36000원 +12000원
그   외(4~11월)   6600원 → 9900원 +3300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동절기(12~3월) 12000원 →18000원 +6600원
그   외(4~11월)   3300원 →4950원 +1650원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동절기(12~3월)   6000원 →9000원 +3000원
그   외(4~11월)   1650원 →2470원 +820원

 

3. 신청방법

기존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신청자라도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반드시 요금 경감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규신청자 2023년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가스비 경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 24 ▼

가스비 경감 신청 바로가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한글).hwp
0.04MB

 

4. 소급 적용

도시가스 경감제도의 적용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인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늦게 신청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규신청을 하게 되면 2022년 12월 1일 자격취득일 시점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말고 꼭 신청하셔서 가스요금 경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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