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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을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었는 데
반려인 100만시대에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진료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진료가능한 병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 부모 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2.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지원내용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 선택진료(20만원 이내)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 | 필수 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 합니다. |
4.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 선택진료 |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
5.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서 작성후 동물진료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증명서 발급▼
ⓐ관할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6.문의
■120 다산 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nim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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