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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을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었는 데

반려인 100만시대에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진료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진료가능한 병원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서울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 부모 가족)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1회/1년),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신청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2.신청기간

■2023년 3월 ~ 12월 1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지원내용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선택진료(20만원 이내)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
필수 진료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진료비는 서울시자치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 합니다.

 

4. 보호자 부담금

필수진료 선택진료
진찰료 5천원/회 (최대 1만원)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시: 진료비 30만원인 경우 10만원 보호자 부담)

 

5.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서 작성후 동물진료

 

해당 동물병원 알아보기

 

■준비물

ⓐ신분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증명서 발급▼

ⓐ관할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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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의

■120 다산 콜센터, 자치구 담당 부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nimal.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