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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장학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 서류등을 알아보자.
IBK행복 나눔 재단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IBK장학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자녀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근로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까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학업에 대한 열의가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해 보자.
1. 지원대상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및 미혼의 자녀로 ,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지원불가대상
대기업. 공공기관 임원 및 근로자, 중소. 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원, 휴학생, 국외 소재 학교의 학생 대학생 지원 불가
2. 신청 방법
IBK행복 나눔 재단으로 '23.3.17.(금)'까지 서류 등기 우편 접수
3. 장학금 금액
장학금은 대학생은 30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이다. 그러나 장학금 수령금액은 기업등의 기부 참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기부 참여에 따라 장학금 수령 금액이 사이(미참여 시 대학생 24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손비처리,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4. 신청 서류
5. 장학금지원 Q&A
Q.장학금 받기 위한 성적 제한 기준이 있나요?
A.대학생의 경우 평균 평점 1.75이상 (4.5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평점 30점 (100점기준)인 학생 신청 가능
Q.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본인 및 미혼의 자녀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어야합니다.
대기업.공공기관 임원 및 근로자,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및 임원, 퇴직자,
근무기간 6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학중인 학교가 국내 대학교 (전문대까지 포함) 또는 고등학교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인허가를 받은 곳이어야 하고
휴학생, 대학원생, 국외 소재 학교 학생은 제외되며
장학금 신청서 및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Q.신청만 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A.심사위원회 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결격사유(성적미달,본인이 순부담한 등록금이 없을 시등)가 있을 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활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Q.학생이 휴학한 경우 지원가능 한가요?
A.원칙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가능하므로 휴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2022년 2학기 휴학 후 2023년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는 '재학증명서' 또는 '복학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신입생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입생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입생의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재학증명서(입학예정증명서, 배정통지서 등), 중학교 성적증명서(전체 학년)
대학교 신입생: 대학교 재학증명서(합격통지서,입학증명서등), 고등학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생활기록부, 급식비 납부서류등 학생명과 학교명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Q.장학금을 학업 관련 외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아니요. 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거나 학업관련 외 비용으로 사용하여 적발 시, 장학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Q.장학금을 중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장학금 지급은 1회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의 경우 가정 당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재단 담당자(02-3789-3987)와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Q.거주지가 무상거주 일 경우 에는 어떻게 서류를 제출하나요?
A.현재 근로자가 무상거주 혹은 단체생활(기숙사 등)을 하는 경우, 당 재단에서 제공하는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및 소유자(관계증명 필수)의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이 필요한 분은 자료실 19번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IBK행복나눔재단(02-3789-3987)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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