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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총 7000명에게 혜택을 준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 부터 6월 14일 단 4일이기때문에 잊지않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했다.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은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 오후 4시까지 1차 모집을 한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해서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는 비금전적인 부분까지 지원 해준다.
선착순 15000명으로 모집기간내로 꼭 신청해서 취업을 준비중인 청년들은 지원 받길 바란다.
*1차신청이 늦은 청년들은 6월 예정중인 2차 청년수당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도록 하자!!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차 모집)(2차모집)
1.지원대상
만 19~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 대상 포함(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된 근로자)
2.접수기간
1차모집: 2023.3.9(목)10:00 ~ 3. 16(목) 16:00
※상황에따라 1~2일 내외 접수기간 연장가능
2차모집: 2023년 6월 12일 10:00 ~ 6월 14일 16:00
3.선정인원
1차모집: 15000명 내외
★'23.6월 2차 모집' 예정( 5천명 내외)
2차모집 : 7000천명
4.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 사업 연계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해외 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등 50여개 업종)
5.신청자격요건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사업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만 19세~만34세 (1988.3.1~2004.3.31출생자)
ⓒ졸업자인정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2023년 3월 전 (2월까지)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중퇴.제적.수료자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3년 3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 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시만 사업참여 가능 (ex.근로계약서 등)
6.사업참여 제외대상
★사업 참여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재학생 및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학점제 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가능 **야간대학 재학생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 (2,010,580)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 2023년 3월 1일 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찹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3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2017년~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3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7.신청 방법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청년수당>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
※모든 체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①최종학교(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잇는 서류 제출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
*발급방법 : 민원 24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성적 증명서+재학증명서)제출
②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계약기간,근로시간 등 단기 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3.3.16 이전 퇴직)
□ 신청 시 기입 정보
ㅇ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온라인 신청시 작성)
ㅇ 활동계획, 활동내용, 청년수당 사용내역 등
8.선정방법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ㅇ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ㅇ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9.선정 및 발표
㉠예비 선정자 발표 : 2023. 4. 3.(월) 18: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확인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신청자는 최종 미 선정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28.(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 직전 평일에 지급) |
10.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될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①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개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②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③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11.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자체 유사사업과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ㅇ 추가 문의 사항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2023년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모의계산
모두들 힘든 시기에 사회 초년생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나라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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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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